- 치매,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전문치료사의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
- 와상 또는 기타 질환으로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
- 기초생활 수급자, 의료급여증 어르신
-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, 노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
- 상기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(시설급여)을 받으신 1~5등급 어르신
정신질환이나 전염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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